OpenAI와 Microsoft, 저작권 침해로 소송 직면

오픈AI(OpenAI)와 그의 금융 후원자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최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다른 저작자인 니콜라스 바스바네스(Nicholas Basbanes)와 니콜라스 게이지(Nicholas Gage)에게서 소송을 당했다. 이들 저작자들은 회사들이 인기 챗봇인 ChatGPT와 기타 AI 기반 서비스를 위해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그들의 작품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저작자들은 자신들의 책 중 일부가 오픈AI의 GPT 대형 언어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이터의 일부로 사용됨으로써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소송은 테크 기업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허가 없이 AI 프로그램을 훈련시키기 위해 사용했다는 이유로 소설과 비소설 작가들에 의해 제기된 유사한 소송들에 이어 나온 것이다.

지난 주, 뉴욕 타임스도 기자들의 작품이 AI 애플리케이션을 훈련시키기 위해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에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법적 조치의 증가는 저작자들과 출판사들이 AI 기술의 개발 과정에서 자신들의 지적 재산을 사용하는 데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신들 또한 전직 기자인 바스바네스와 게이지는 회사들의 행동에 대한 분노를 표명하고 있다. 그들의 변호사인 마이클 리히터는 회사들이 그들의 작품에서 혜택을 얻으면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데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 소송은 AI 시대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AI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함에 따라, 저작권 소재물의 사용에 대한 윤리적 및 법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 사건의 결과는 작가들과 기술 기업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대표들은 아직 이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사안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저작권 소재물을 사용하여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방식에 어떤 중대한 변화가 있을지는 앞으로 알아볼 문제이다.

The source of the article is from the blog foodnext.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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