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남성, AI로 생성된 아동 성학대 자료 생성 혐의를 받아 기소

미국 사람이 불법 행위로 기소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아동 성착취와 관련된 10,000여 장의 음란 이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검찰은 42세인 스티븐 안데렉을 인공 지능 도구인 Stable Diffusion AI 모델을 사용하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 물질을 생성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립실종아동센터가 지난해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과 관련해 충격적인 신고를 받은 후 당국은 안데렉의 온라인 활동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조사는 안데렉의 노트북을 압수하고 이어 수천 개의 AI 생성 불법 이미지 및 해당 자료 생성에 사용 된 고의적인 구체적인 텍스트 프롬프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안데렉은 15세 소년에게 인스타그램으로 음란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전송했습니다. 만약 아동 성착취 자료 작성, 유포, 소지 및 미성년자에게 음란 자료를 보낸 모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약 70년의 징역형을 마주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404 Media에 의해 FBI가 인공 지능을 사용하여 아동 성착취 자료를 생성한 사람에게 처벌을 내리는 최초의 경우로 강조되었습니다. 사이버보안 및 인공 지능 연구 커뮤니티에서는 인공 지능 기술의 남용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플로리다에서 고교생 2명이 교실 동료들의 누드 이미지를 AI를 사용하여 만들었다가 체포되었는데, 이는 교육 기관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문제의 근본적인 추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인공 지능 (AI) 개발 및 사용에 관한 여러 가지 주요 우려와 도전, 특히 아동 성착취 자료(CSAM)와 같은 불법 콘텐츠 생성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들과 응답, 도전, 논란, 장단점 등을 제기합니다.

중요한 질문과 답변:

1. AI가 이 불법 콘텐츠를 만드는 데 어떻게 사용되었나요?
안정적 확산과 같은 AI 모델은 텍스트 설명에 따라 이미지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상세한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해당 AI 모델이 대응하는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 자료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사용했습니다.

2. AI를 사용하여 불법 콘텐츠를 만드는 것의 법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아동 성착취 자료를 제작, 유포 및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며, 만들어 내는 방법과는 관계없이 법적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AI를 사용하는 것이 CSAM의 범죄적 성질을 완화시키지는 않으며, 이와 관련된 개인들은 엄중한 법적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주요 도전과 논란:

AI 규제: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혁신을 억압하지 않고 남용을 방지하는 규정을 만드는 데 중요한 도전을 제시합니다.
도덕적 및 윤리적 우려: 악의적인 목적으로 AI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강력한 AI 모델의 개발 및 배포 방식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AI 생성 자료의 모호함: AI가 개입된 경우 불법 콘텐츠의 ‘창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법적 모호성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선례: 이 사례는 앞으로 법원체계에서 AI 생성 CSAM의 미래 사례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법적 선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장단점:

장점: 이미지 생성에서 AI 사용은 예술, 디자인, 엔터테인먼트 및 교육 목적을 포함한 양호한 용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창의적 노력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점: 잘못 사용된 경우 AI는 CSAM과 같은 불법 콘텐츠, 잘못된 정보 전파를 위한 딥 페이크, 기타 형태의 디지털 악용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들이 그러한 자료를 생성하고 배포하는 규모를 크게 증폭시킵니다.

AI 기술 및 그 남용의 함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위해, 다음 신뢰할 수 있는 소스를 방문해 보십시오:
연방수사국 (FBI)
실종아동센터 (NCMEC)
미국민권연합 (ACLU)
전자기 Frontier Foundation (EFF)

이 사례가 극히 부정적이지만, 인공 지능의 능력과 응용 분야 중 일부만을 대표하며, 이는 각국의 다양한 산업에서 다양한 긍정적이고 혁신적인 사용 방법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he source of the article is from the blog japan-p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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