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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뉴욕 타임즈의 저작권 소송 기각을 요청

마이크로소프트가 연방 법원에 움직임을 제출하여 뉴욕 타임즈 컴퍼니로부터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 일부를 기각하려는 움직임을 등지고 있다. 12월 27일에 제기된 소송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인 OpenAI가 타임즈 기사들을 사용해 인기 있는 챗봇 ChatGPT를 포함한 자사의 AI 기술을 훈련시킨 것으로 비난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대화형 AI 기술인 챗봇과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의 사용은 그들이 훈련된 뉴스 기사 시장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LLM과 비디오카세트 레코더 (VCR)를 비교하여 두 기술 모두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동작은 저작권법이 VCR과 마찬가지로 LLM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플레이어 피아노, 복사기, 개인용 컴퓨터, 인터넷 또는 검색 엔진과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이 사안은 영화 스튜디오가 소니를 상대로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베타막스 VCR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를 떠오르게 한다. 영화 스튜디오들은 베타막스 VCR이 영화와 TV 프로그램의 불법 복사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결국 법원은 시청 목적을 위한 콘텐츠의 개인 복사가 공정 사용에 속한다고 판결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움직임은 OpenAI가 제출한 유사한 움직임과 일치하며, 뉴욕 타임즈가 실제 피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타임즈는 독자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챗봇을 통해 Wirecutter라는 타임즈 소유의 리뷰 사이트 추천들을 찾는 경우에 링크를 클릭하는 대신 실적이 손상당한 것으로 주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송이 Wirecutter로부터 수익의 중요한 이탈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뉴욕 타임즈가 마이크로소프트와 OpenAI에 대해 저작권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주요 미국 언론사로, 그들의 글쓰기 작품과 관련된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첫 번째 주요 미국 언론사이다. 생성 적 AI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작가, 코더 및 다양한 그룹에 의해 다른 저작권 소송이 제기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챗봇의 변형적 성격을 인용하여 공정 사용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공정 사용에 반대하는 주장을 기각하려고 하며, 나중에 이러한 우려를 다룰 계획이다. 마이크로소프트나 뉴욕 타임즈는 이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의견을 제공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움직임은 뉴욕 타임즈가 제기한 주장에 대한 도전으로, 뉴스 기사를 훈련시키기 위해 Times 기사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며 뉴스 기사 시장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저작권 소송의 결과는 마이크로소프트와 OpenAI뿐만 아니라 생성적 AI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른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The source of the article is from the blog kewauneecom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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