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주행 트럭 규제를 위한 인디애나와 뉴욕의 법안 소개

인디애나와 뉴욕의 입법자들은 주도 자동차가 주로 사용되는 주로에서 자율 주행 트럭의 사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에서는 센트 57번 법안을 통해 자율 주행 트랙터 트레일러가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간 조종사가 실제로 차에 탑승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에 수정을 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도로에서 자율 주행 기술이 더욱 보급됨에 따라 후시안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도 Pete Harckham 상원의원은 자율 주행 기술이 장착된 트럭을 운전하는 경우 반드시 운영자가 동행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된 법안은 무게가 10,000파운드를 초과하는 자율주행 차량에 적용될 것입니다. Harckham은 트럭 산업에서 일자리와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대응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럭 산업은 뉴욕 주에서 270,000명 이상의 시민들에게 생계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는 최근 지사인 Gavin Newsom이 유사한 추진 사안에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부인된 법안은 테스트, 화물 운송, 승객 탑승 시 10,001파운드 이상의 차량에 인간 안전 조종사가 반드시 함께 탑승해야 한다는 사안입니다. Newsom은 이미 주에서 자율 주행 기술에 필요한 감독을 제공하는 현행 규정이 있으며, 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s)가 자율 주행 차량 운영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럭 플랫투닝의 지지자들은 이 기술이 연료 절약, 교통 체증 감소, 안전성 향상과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자율 주행과 전통적인 차량이 도로에서 어떻게 상호 작용할지, 이 기술의 보급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율 주행 트럭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함에 따라, 법 제정자들은 혁신을 촉진하고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는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율 상용 차량이 제기하는 독특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규정은 트럭 산업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기술적 발전을 받아들이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The source of the article is from the blog tvbzor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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