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AI와 Microsoft에 저작권 소송 제기

홍시 대표적인 논픽션 작가인 니콜라스 바스바네스(Nicholas Basbanes)와 니콜라스 게이지(Nicholas Gage)가 AI 모델 ChatGPT를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OpenAI와 그의 재정 후원자인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작가는 자신들의 문학 작품이 동의 없이 OpenAI의 GPT 대형 언어 모델 훈련을 위한 데이터셋에 통합되었으며, 이로 인해 저작권 침해가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사라 실버먼(Sarah Silverman)이나 조지 R.R. 마틴(George R.R. Martin)을 비롯한 다른 작가들도 자신들의 작품이 기술 기업들에 의해 AI 프로그램 훈련에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해왔다. 바스바네스와 게이지 역시 기업들이 자신들의 창작물로 이익을 얻으나 그들에게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한 일이라 주장한다.

바비슨 팀과 관련하여, 구글은 클락슨 로 펌(Clarkson Law Firm)에 의해 제기된 중대한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 이 소송은 구글, 알파벳(Alphabet), 그리고 AI 계열사인 딥마인드(DeepMind)가 수백만명의 사용자로부터 동의 없이 데이터를 스크래핑하여 자사의 AI 제품을 훈련시켰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이로 인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글에 대한 이 소송의 핵심적인 분쟁점 중 하나는 최근 개정된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인데, 해당 정책은 바드(Bard)와 같은 AI 모델 훈련을 위해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를 사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소송은 개인 정보의 잠재적인 악용과 구글의 행위 범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클락슨 팀은 최근 구글이 소송을 기각하도록 청구한 이후로 소송을 개정했다. 개정된 소송에는 베스트셀러 작가인 질 레오비(Jill Leovy)를 포함한 공익 원고들을 도입했는데, 이들은 저작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수백만 명을 대표한다고 주장한다. 개정된 소송은 또한 구글이 사용자 데이터를 스크래핑함으로써 제3자 웹사이트의 소유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추가했다.

이러한 법적 조치들은 AI 모델 훈련에 저작물이 사용되는 논쟁을 강조한다. AI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지적 재산의 사용에 대한 윤리적 · 법적 고려사항이 주의 깊게 조사되고 대응되어야 한다.

The source of the article is from the blog trebujen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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